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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법인세 2

[국심1999서2736] 매출누락 가수금 상계처리(법인세)

[제 목] 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해 임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사외유출기간의 인정이자를 제외하고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2중0515 / 조심2018서3091 성동세무서장이 1999.5.14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도분 갑종 근로소득세 39,610,240원의 부과처분은 113,073,294원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

[국심2006서2487] 매출 누락 등 대표자상여 소득 처분(법인세)

[사건번호] 국심2006서2487 (2007.04.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제 목]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실제거래를 하고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03,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7.~2003.12.6. 기간 동안과 2004.6.1.부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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