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액공제액

tax365 2023. 3.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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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판단] 업종기준 (tistory.com)

 

[중소기업 판단] 업종기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판단이

yultaxsejong.tistory.com

 

 

■ 세액공제요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은 15세이상 29세 이하를 말합니다.

 

 

■ 세액 공제액

 

세액공제액은 1+2 더한 금액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기업 규모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금액

 

(1) 중소기업

 

- 수도권 1,100만원, 지방 1,200만원(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은 1,300만원)

 

(2) 중견기업

 

- 지역 관계없이 800만원(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은 900만원)

 

(3) 대기업

 

- 지역 관계없이 400만원(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은 5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기업별 다음의 금액

 

(1) 중소기업 - 770만원

(2) 중견기업 - 450만원

(3) 대기업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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