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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우수 외국인력의 소득세 감면 및 세율 특례

tax365 2024. 3. 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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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우수 외국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우수 외국인력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불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

 

1.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2.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단, 이 분들이 12월 31일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3.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4.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감면율 

 

10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국내 종합소득세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적용되구요.

 

 

■ 관련법령(조특법 제18조,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조특법 제18조의 2)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8. 12. 24., 2019. 12. 31.,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② 삭제 <2014. 12. 23.>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 12. 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3. 12. 31.>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6. 12. 20.>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10. 1. 1.]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 1. 10., 2004. 6. 5., 2004. 12. 3.,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5. 2. 3., 2020. 2. 11., 2021. 2. 17., 2024. 2. 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의2. 삭제 <2015. 2. 3.>
  3. 삭제 <2015. 2. 3.>
  4. 삭제 <2015. 2. 3.>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2023. 12. 5.>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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