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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tax365
2024. 3.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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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조건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 관련 법령(조특법 96조의 3)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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