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 140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영업권 평가액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특수관계자 증여 할증 면제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

[여성고용정책과-847] 채용전 출산한 직원도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여성고용정책과-847 자료가 없네요. 출산 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 휴가입니다. 출산 후 한 달 뒤에 입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난 후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면,90-30-30 즉, 30일의 출산 휴가는 주어야 합니다. 대신 관련 법령을 올려 드릴게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고용정책과-3563]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가능 여부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당되며,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휴가는 유급 휴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10일은 한 번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출산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우리부에서는 육아휴직의 자녀의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여성고용정책과-3563, 2018.8.22.)한다고 보고 있으며 부모(육아휴직 사용자)와 대상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상세본), 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질의요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그 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 17일, 18일, 19일, 20일에 걸쳐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하였음【회답】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

[근로기준법 제43조 외] 직원의 결근/지각/조퇴 급여 공제 가능여부

1. 결근 - 급여 공제 가능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주휴가 무급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1일 결근 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각/조퇴 - 급여 공제 불가 임금 공제를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으셔야 합니다.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나 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근로자 서명) 3. 관련법령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

[조심 2023부6793]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조심 2023부6793 (2024.07.25) [세 목]부가[결정유형]경정---------------------------------------------------------------------------------[제 목]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청구법인들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의 사업 활동 영역에는 제조ㆍ판매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들이 사업 활동에 투입할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위해 KPX홀딩스로부터 공급받은 쟁점..

[사전-2024-법규부가-0367] 냉동연어를 구입 후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냉동연어를 구입하여 훈제한 연어를 단순 가공을 거쳐 개별포장하여 도매상, 외식업체, 할인마트 등에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가공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훈제된 연어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비닐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현재 연어 및 냉동수산물을 가공 하여 판매하고 있는 회사임 ○판매되는 제품 중 훈제연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