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 58

[2024년 신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2. 회시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3.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4.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은 한도가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비율 손금 산입 비율은, 2024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10% 올라가며 2033년 이후가 되면 100%가 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04조의 33) 제104조의33(해..

[2024년 연장]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만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 세액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과 2을 더한 금액입니다.  1. 임금감소액 * 10% 2. 임금보전액 * 15%(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분들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됩니다.   ■ 관련법령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2024년 연장]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주의하실 점은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29조의 8)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

[2024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대상 확대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분들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컴퓨터학원 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과세기간별 연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30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

[2024년 적용] 우수 외국인력의 소득세 감면 및 세율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우수 외국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우수 외국인력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불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 1.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2.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단, 이 분들이 12월 31일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3.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4.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감면율  10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2024년 연장] 기술이전, 대여소득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 이전 및 대여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술 이전 소득은 50%, 대여 소득의 25%를 세액 감면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해 50% 관세감면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2조, 조특법 제118조 1항)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2024년 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새롭게 신설된 규정이예요.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공제대상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또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 적용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104조의 15, 조특법 127조)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024년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 적용요건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1) 복귀방법 및 지역요건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   (2) 감면율(10년 간 적용) 7년간 100%, 이후 3년 간 50%  (3) 업종요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관련법령(조특법 104의 24)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2024년 적용]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확대

■ 관련법령(조특법 별표7)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구 분분 야세부 분야대상 기술1.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응용가. 에코 LED⑴고효율 RGB(Red·Green·Blue) LED1) 고효율 blue LED칩 제조기술(450~470nm): 형광체를 사용하여 150~180lm/W (lumens/Watt)의 고효율 백색 LED를 구현하기 위해 450~470nm(nanometer) 파장의 청색 발광다이오드 제조에 요구되는 기술로서 에피성장, 칩공정, 광추출 효율향상 또는 내부양자효율향상 기술 등을 포함하는 기술2) 고효율 green LED칩 제조기술(530nm): 530nm 파장의 광을 발생하는 발광다이오드를 현재보다 50% 높은 고효율 LED로 ..

[2023년 7월~]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  관련법령(조특법 시행령 별표7의2)  분야국가전략기술반도체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설계ㆍ제조 기술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