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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은,  1.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2.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주식 등 3.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4.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5.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위의 주식을 출자(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4조)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

[2024년 적용]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란, 1.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3. 창업·벤처전문 PEF에 출자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말합니다.   위의 대상에 출자하신 분은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6조)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2024년 적용]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세액공제가 되는 규정입니다. 공제대상 출자는, 1.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2.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추가 되었어요)  출자방법은,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구주매입 제외)  세액공제액은, 1과 2는 출자가액의 5%  3은 출자시 투자금액(출자가액과 모펀드 투자액의 60% 중 큰 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관련법령(조특법 13조의 2)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

[2024년 연장]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연장되었습니다.   1.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처분시까지 과세이연(2026년 12월 31일) 2. 분할납부(4년 거치 3년 분할) 2029년 12월 31일까지  ■ 관련법령(조특법 제38조의 2)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

[2024년 신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2. 회시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3.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4.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은 한도가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비율 손금 산입 비율은, 2024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10% 올라가며 2033년 이후가 되면 100%가 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04조의 33) 제104조의33(해..

[2024년 연장]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만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 세액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과 2을 더한 금액입니다.  1. 임금감소액 * 10% 2. 임금보전액 * 15%(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분들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됩니다.   ■ 관련법령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2024년 연장]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주의하실 점은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29조의 8)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

[2024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대상 확대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분들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컴퓨터학원 등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과세기간별 연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30조,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

[2024년 적용] 우수 외국인력의 소득세 감면 및 세율 특례

2024년 1월 1일부터 우수 외국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우수 외국인력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불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 1.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2.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단, 이 분들이 12월 31일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3.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4.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감면율  10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2024년 연장] 기술이전, 대여소득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 이전 및 대여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술 이전 소득은 50%, 대여 소득의 25%를 세액 감면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해 50% 관세감면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2조, 조특법 제118조 1항)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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