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2. 회시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3.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4.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은 한도가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비율 손금 산입 비율은, 2024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10% 올라가며 2033년 이후가 되면 100%가 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04조의 33) 제104조의33(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