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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상속세 및 증여세 3

상속세 신고시 구비서류입니다

■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법정서식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3.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4.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5.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7. 가업상속신고서, 영농상속신고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장애인증명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기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8.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9. 상속개시전 1년(2년) 내에 처분재산·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 상속재산가액 계..

특정상속인이 상속세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근거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경정사례] 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사전증여재산여부[사건번호]조심2021중6084 (2022.06.21)

[세 목]상증[결정유형]경정 [제 목]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결정요지]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〇〇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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