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은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329조~360조까지예요. 주식에 관한 규정은 주식과 주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올려 볼게요.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