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상증[결정유형]경정 [제 목]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결정요지]피상속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농사일만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농사일 외에도 19〇〇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결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모든 재산의 명의를 가장(남편) 명의로 등기하는 농촌사회의 전통 및 관행에 따라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어서, 그 재산소유의 실질이 부부공동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