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18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감소 공제 배제 및 추가납부세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이 감소되지 않는 한 2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감소 공제 배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고용감소따른 적용 배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 추가공제 및 추가 공제 배제 (tistory.com)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 추가공제 및 추가 공제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할 때는 추가 공제를 해주고,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고용유지 추가 공제 ① 2020년 1명 채용 후, 추가 채용없 yultaxsejong.tistory.com ■ 고용 감소 추가 납부세액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감소시부터 적용. 고용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공제 세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 대상 업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 ■ 고용 조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은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해 고용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추가 공제가 가능함. ■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① + ② 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 1인당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 감소시 추징 세액 계산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세무사신문 제839호 손창용 세무사님이 쓰신 글을 옮겨 왔습니다. 세무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제 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①금액-②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 추가 납부세액 한도=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 받은 세액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유지 추가공제 및 추가 공제 배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할 때는 추가 공제를 해주고,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고용유지 추가 공제 ① 2020년 1명 채용 후, 추가 채용없이 유지하는 경우 빨간 색은 이 사람에 대해 처음 공제를 받은 년도, 파란색은 고용을 유지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임. ② 2021년 1명 더 채용하고, 유지하는 경우 ■ 추가공제 배제 * 고용유지 추가 공제는 최초 공제 받은 년도와 비교해서 판단함. ■ 청년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2년에는 청년 고용이 증가한 반면, 청년 외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에 청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음. ** 2020년 청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하되 청년 외 공제로 받을 수 있음.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액공제액

■ 적용 대상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판단] 업종기준 (tistory.com) [중소기업 판단] 업종기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판단이 yultaxsejong.tistory.com ■ 세액공제요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은 15세이상 29세 이하를 말합니다. ■ 세액 공제액 세액공제액은 1+2 더한 금액이며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같은 기업 규모와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일정시점의 근로자의 수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조특령 23조)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 근로자 수 중 100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월 말 퇴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 ■ 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비교 구분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법인세법 근로소득..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 - 감면비율 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비율입니다.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49897444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도소매업 포함)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 blog.naver.com 제가 예전에 써 놓은 글이 있어 대체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나와요. 2018년 개정된 이후 바뀐 게 없습니다.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 중복 적용되는 공제 종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 - 대상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있습니다.  1. 감면 업종가. 작물재배업나. 축산업다. 어업라. 광업마. 제조업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 건설업아. 도매 및 소매업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차. 출판업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타. 방송업파. 전기통신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더. 광고업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머. 포장 및 충전업버. 전문디자인업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저. 엔지니어링사업처. 물류산..

[소기업 판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기업 판단 기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 - 감면율 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검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길게 쓰게 되네요. 앞서 말씀 드린 요건 외에 추가로 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지역요건 창업중소기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기타 창업중소기업입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면 일반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지역 요건이 없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먼저 말씀 드리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