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세무사신문 제839호 손창용 세무사님이 쓰신 글을 옮겨 왔습니다.
세무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제 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①금액-②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
추가 납부세액 한도=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 받은 세액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①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②금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3)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②금액)
추가 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에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3)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②금액) × 공제횟수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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