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 감소시 추징 세액 계산 방법

tax365 2023. 3.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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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세무사신문 제839호 손창용 세무사님이 쓰신 글을 옮겨 왔습니다.

세무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제 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①금액-②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

 

추가 납부세액 한도=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 받은 세액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①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②금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3)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②금액)

 

추가 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감소하는 경우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①금액-②금액)  × 공제횟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  × 공제횟수 -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에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3)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②금액) × 공제횟수 -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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