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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 대상 업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됨
■ 고용 조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은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 다음 해 고용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추가 공제가 가능함.
■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① + ②
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100%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 1인당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 50%(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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