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할 때는 추가 공제를 해주고,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고용유지 추가 공제
① 2020년 1명 채용 후, 추가 채용없이 유지하는 경우
빨간 색은 이 사람에 대해 처음 공제를 받은 년도, 파란색은 고용을 유지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임.
② 2021년 1명 더 채용하고, 유지하는 경우
■ 추가공제 배제
* 고용유지 추가 공제는 최초 공제 받은 년도와 비교해서 판단함.
■ 청년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2년에는 청년 고용이 증가한 반면, 청년 외 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에 청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음.
** 2020년 청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청년 추가공제는 배제하되 청년 외 공제로 받을 수 있음.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공제 적용 방법(전체상시근로자수는 변동없고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기획재정부조세특례-214, 2023.3.6) 내국인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고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출처: 세무사 신문 839호 손창용 세무사님 표를 각색하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 | 강도경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23, 506호(세종조이 1차) | 사업자 등록번호 : 318-85-02416 | TEL : 010-2949-5640 | Mail : bestcta72@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세종아름-000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요건 및 공제 세액 (0) | 2023.03.30 |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 감소시 추징 세액 계산 방법 (1) | 2023.03.30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액공제액 (0) | 2023.03.25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 (1) | 2023.03.25 |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 - 감면비율 외 (0) |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