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

tax365 2023. 3. 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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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일정시점의 근로자의 수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조특령 23조)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 근로자 수 중 100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월 말 퇴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

 

 

■ 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비교

구분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법인세법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령 제2310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단시간
근로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법인세법상 임원 포함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만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및 친족관계인자 친족관계인 자만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가입한 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포함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로 판단 하날도 미가입시 제외, 단 국민연금법등 가입제외자 포함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포함 제외 포함 포함 제외 포함
 

출처 : 세무사신문 제839호 손창용 세무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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