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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일정시점의 근로자의 수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연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조특령 23조)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 근로자 수 중 100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월 말 퇴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
■ 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비교
구분 |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
법인세법 |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
고용유지중소기업 세액공제 |
조특령 제23조 10항 |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
단시간 근로자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
법인세법상 임원 | 포함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만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및 친족관계인자 | 친족관계인 자만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다 가입한 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
4대 보험 미가입자 | 포함 | 포함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로 판단 | 하날도 미가입시 제외, 단 국민연금법등 가입제외자 포함 |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 포함 | 제외 | 포함 | 포함 | 제외 | 포함 |
출처 : 세무사신문 제839호 손창용 세무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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