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비율입니다.
https://blog.naver.com/bestcta72/22149897444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도소매업 포함)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
blog.naver.com
제가 예전에 써 놓은 글이 있어 대체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나와요.
2018년 개정된 이후 바뀐 게 없습니다.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 중복 적용되는 공제 종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 | 강도경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23, 506호(세종조이 1차) | 사업자 등록번호 : 318-85-02416 | TEL : 010-2949-5640 | Mail : bestcta72@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세종아름-000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세액공제액 (0) | 2023.03.25 |
---|---|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 (1) | 2023.03.25 |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2) - 대상업종 (1) | 2023.03.24 |
[소기업 판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0) | 2023.03.24 |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 - 감면율 외 (0) | 2023.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