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검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길게 쓰게 되네요.
앞서 말씀 드린 요건 외에 추가로 지역 요건도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의 지역요건
창업중소기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기타 창업중소기업입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하면 일반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지역 요건이 없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을 먼저 말씀 드리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감면이 중지됩니다.
지역요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지역요건에 따른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일반창업중소기업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창업 : 청년창업중소기업만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50%
■ 감면 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5월29일 이전 개정 전 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율은 75%, 그 다음 2년은 50%를 감면합니다.
■ 추가 감면 조건
1. 신성장 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은 최초 3년은 75%, 그 다음 2년은 50%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2. 영세사업자(매년 8,000만원 이하 수입금액) 창업중소기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5명~10명의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한 경우로서 고용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경우 감면율을 올라갑니다.(최대 50%)
(청년창업중소기업, 영세사업자창업중소기업은 해당 없음)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최저한세는 적용되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와 감면세액에 고용증가로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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