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기업은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요건에 대해 알아 볼게요.
■ 나이 요건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 청년창업기업이 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 내)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인 사람도 청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나이 요건과 창업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의 경우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 지분 조건(법인 설립의 경우)
나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창업한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식을 많이 가진 자가 회사를 소유하기 때문이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
■ 지분율 판단 방법
1. 대표이사가 청년인 경우
청년 지분율 50% 이상이고 최대주주이면 감면대상
청년 지분율 40% 이상이고 최대주주이면 감면대상
청년 지분율 40%, 청년이 아닌 자 60%이면 감면대상 아님
청년 지분율 50%, 청년이 아닌 자 50%이면 감면 대상
2.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 대표이사인 경우
청년 지분율 50%이상이면서 최대주주는 감면대상 아님
청년 지분율 50%, 청년이 아닌 자 50% 감면대상 아님
3. 청년이 아닌자가 대표이사
청년 지분율 5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여도 감면대상 아님
청년 지분율 40%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역시 감면대상 아님
청년 지분율 100% 최대주주여도 감면대상 아님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무조건 청년이 단독 대표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4. 지분율 변동
청년 지분율 40%이상이고 최대주주였다가 청년 지분율이 20%이고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대상 아님
대표이사를 청년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청년 갑의 지분율이 50%이상이면서 최대주주여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 감면을 받으시려면 최초 청년 대표이사직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전법규소득2021-1673, 2022.6.14)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기존의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기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출처: 세무사신문 제839호 손창용 세무사 기고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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