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지역 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역 특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구명감면율위기지역5년 100% + 2년 50%농공단지5년 50%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연구개발특구3년 100% + 2년 50%(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새만금지구*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25년 말 종료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 관련 규정 검토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유료) ■ 관련 법령(조특법 제12조의 2, 64조, 99조의 9, 121조의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