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세특례제한법 6

[2024년 연장]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아래의 지역 특구 내에서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역 특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구명감면율위기지역5년 100% + 2년 50%농공단지5년 50%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연구개발특구3년 100% + 2년 50%(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기업도시지역개발사업구역여수해양박람회특구새만금지구*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25년 말 종료아시아문화중심도시금융중심지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 관련 규정 검토는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유료)  ■ 관련 법령(조특법 제12조의 2, 64조, 99조의 9, 121조의 8, ..

[2024년 적용]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및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1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5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관련 법령(조특법 제100조의 28, 100조의 2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2024년 연장]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업종별 성실 사업자 대상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의료비)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월세)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해당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관련 법령(조특법 제1..

[2024년 연장]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영세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이 허용되는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운영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2)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3)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 특례 내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10)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

[2024년 적용]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신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1)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2)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4)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5)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신청 대상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6, 99조의 8, 조특령 99조의 6)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

[2024년 적용]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세액공제가 되는 규정입니다. 공제대상 출자는, 1.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2.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추가 되었어요)  출자방법은,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구주매입 제외)  세액공제액은, 1과 2는 출자가액의 5%  3은 출자시 투자금액(출자가액과 모펀드 투자액의 60% 중 큰 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관련법령(조특법 13조의 2)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