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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및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 자녀장려금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 관련 법령(조특법 제100조의 28, 100조의 2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7. 4. 18., 2017. 12. 19., 2022. 12. 31., 2023. 12. 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 <2016. 12. 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8. 12. 24.> ③ 삭제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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