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가 중소기업이 된 경우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유예 적용)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별표2」독립성 기준 요건 중 관계기업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준은 4년을 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