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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판단 4

[중소기업 판단]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가 중소기업이 된 경우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유예 적용)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별표2」독립성 기준 요건 중 관계기업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준은 4년을 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중소기업 판단] 독립성 기준 및 졸업 기준

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판단] 규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을 보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

[중소기업 판단] 업종기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판단은 크게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이 있고, 이 외에 졸업기준 및 유예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기준을 말씀 드릴게요. 업종 기준은 국세청 업종 코드가 아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2017년부터 업종 제한은 거의 없어졌어요. 단, 아래의 업종만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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