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이 허용되는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및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운영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2)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3)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 특례 내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10)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