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텍스원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앞에 포스팅한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판단되면 세법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혜택들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창업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 창업의 뜻
창업이란 회사를 설립하든, 사업자를 내든 처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한다는 것은 이전에 동일 업종에 대한 회사 설립이나 사업자등록 경험이 없어야 하며 업종에 대한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입니다.
■ 창업으로 보는 범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일 때 창업으로 봅니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아래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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