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소기업 판단]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tax365 2023. 3.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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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가 중소기업이 된 경우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유예 적용)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별표2」독립성 기준 요건 중 관계기업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준은 4년을 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4.1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7조의4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관계기업관련 요건 제외)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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