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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니었다가 중소기업이 된 경우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봄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유예 적용)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별표2」독립성 기준 요건 중 관계기업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준은 4년을 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4.4.14>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관계기업관련 요건 제외)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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