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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 이전 및 대여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술 이전 소득은 50%,
대여 소득의 25%를 세액 감면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해 50% 관세감면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2조, 조특법 제118조 1항)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24., 2020. 12. 29., 2021. 12. 28., 2023. 12. 31.> ②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31.>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제목개정 2014. 1. 1.] |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2000. 12. 29., 2001. 8. 14., 2001. 12. 29., 2003. 12. 30.,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2. 1. 26., 2013. 1. 1., 2013. 7. 30., 2014. 1. 1., 2015. 12. 15., 2016. 5. 29.,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8., 2023. 12. 3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01. 12. 29.>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 12. 30.> 5. 삭제 <2003. 12. 30.> 6. 삭제 <2001. 12. 29.> 7. 삭제 <2001. 12. 29.> 8. 삭제 <2003. 12. 30.> 9. 삭제 <2003. 12. 30.> 10. 삭제 <2013. 1. 1.> 11. 삭제 <2013. 1. 1.> 12. 삭제 <2011. 12. 31.> 13. 삭제 <2015. 12. 15.> 14. 삭제 <2021. 12. 28.> 15. 삭제 <2013. 1. 1.> 16. 삭제 <2014. 1. 1.> 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8. 삭제 <2014. 1. 1.> 19. 삭제 <2021. 12. 28.> 20. 삭제 <2021. 12. 28.> 21. 삭제 <2021. 12. 28.> 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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