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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설]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tax365 2024. 3. 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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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2. 회시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3.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4.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은 한도가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비율

 

손금 산입 비율은,

 

2024년 10%를 시작으로 매년 10% 올라가며 2033년 이후가 되면 100%가 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04조의 33)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세금 문의는 010 2949 5640(텍스원세무회계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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