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487 (2007.04.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제 목]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실제거래를 하고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03,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7.~2003.12.6. 기간 동안과 2004.6.1.부터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