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법인세

[국심2006서2487] 매출 누락 등 대표자상여 소득 처분(법인세)

tax365 2024. 2. 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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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국심20062487 (2007.04.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제 목]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실제거래를 하고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법인세법시행령 제106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03,63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7.2003.12.6. 기간 동안과 2004.6.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소년 및 성인용 오락기 제조를 주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OO세무서장은 20053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O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확인하여 2000년 귀속분 32,562천원, 2001년 귀속분 27,151천원, 2002년 귀속분 348,145천원, 2003년 귀속분 98,000천원 합계 505,858천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5.3.9. OO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OOOOO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05.5.11. 폐업하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6.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262,881,100(2000년 귀속분 17,103,630, 2001년 귀속분 20,120,420, 2002년 귀속분 181,444,640, 2003년 귀속분 44,212,41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OOOOO 개발비충당을 위한 추가재원 수요로 투자유치가 필요한 시기여서 외형을 늘려야 할 필요성 때문에 가공매출이라도 계상하여야 할 형편이었기에 매출누락을 시킬 이유가 없었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명할 수 있는 경리담당자가 없어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오해로 인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결정되어 회사자금을 사용 또는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처분청 의견


가공매입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나, 매출누락은 조사대상자 선정검토서의 혐의내용 조사에서 경리책임자로 입회한 장OO가 소명 및 신고원장에서 정상거래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소명불가 및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거래분을 경정하였고,


OOOO(OOOOOOOOOOOO, OO OOOOOOO OO)에 대한 매출누락은 위장거래를 주장할 뿐 위장거래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O라 한다), 영세율, OOOOOOO과 관련한 매출 또한 신고 및 조사에서 제출된 증빙자료와 상이한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빙자료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 점


OOOOO의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소득처분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80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7.2003.12.6. 기간동안과 2004.6.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OOOOO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을 확인하여 505,858천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OOOOO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O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명할 수 있는 경리담당자가 없어 소명을 하지 못하였거나 오해로 인해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이 결정되어 회사자금을 사용 또는 소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OOOOO가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0.4.1.2000.5.15. 2회에 걸쳐 공급가액 16,875천원 상당의 같은 OO(OOOOOOOOOOOOOOO)을 구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중으로 기표된 것으로 오인하여 1회분을 가공매입으로 결정하였고, 2000.7.21. OOOOOO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인테리어경비 공급대가 14,000천원을 팀인테리어에게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2000.4.10., 2000.6.19.에 주식회사 OOOO에게 각각 공급가액 16,875천원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18,562,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OOOO 거래내역서와 팀인테리어에게 2000.7.8.8,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OOOO 거래내역과 2000.7.26.6,000천원을 팀인테리어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OOOOOO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등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 및 인테리어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식회사 OOOO에 지급한 공급가액 16,875천원, 팀인테리어에게 경비로 지급한 공급가액 12,727천원 합계 29,602천원을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32,562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청구인은 2001년 제224,683천원과 2002년 제1283,418천원 상당의 OOOO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OOOOO가 총판대리점인 OOOO에 판매하고 OOOO의 요구로 총판대리점을 생략하고 직판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만 사실과 다르게 하였을 뿐이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OOOO로부터 입금된 OOOO 거래조회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2005.3.3.)에는 2001년 제2기 공급가액 24,683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OOOO에 매출누락한 금액이 OOOOO의 수입에 실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OOOO에 실제 판매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OOOOO2002년 제1기 주식회사 OOOO(이하 OOOOOO라 한다)에 공급가액 59,090천원을 매출하고 OOOO로부터 공급대가 65,000천원을 OOOOO의 계좌로 입금받아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 OOOO 거래조회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OO의 세금계산서불부합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2005.3.3)에서 OOOOO가 위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02.7.25.)에도 위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OO의 매출액에 실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OOOOOOOOO에 실제 판매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OOOOO2003년 제1OOO OOOO OOOOOOOO에 공급가액 50,000천원 상당을 영세율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란에 50,000천원이 기재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03.7.25.), 세금계산서, 2003.1.16. 9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 OOOO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2005.3.3.)에는 2003.4.27. OOO OOOO OOOOOOOO에게 수출하고 신고한 신고필증 OOOOOOOOOOOOOOOOO은 국내에서 김OO에게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김OO으로부터 현금 5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OO이 수출면허가 없어 OOOOO에서 수출을 대행한 것으로 국내판매분이며, 200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거나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초 신고시에 제출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영세율 기타란에 5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같은 신고서에는 영세율 기타란에 5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는 등 서로 상이하며, 국세통합전산망의 200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에서도 위 영세율 매출이 신고되지 않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어 위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 청구인은 OOOOO2003OOOOOOOOO에 대한 면세매출 48,000천원 상당을 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2003.10.23.자 계산서공급가액 48,000천원, 공급받는자 OOOOOOOOO(OOOOOOOOOOOO)2003.11.17. OOOOOOO으로부터 48,000천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 OOOO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면세매출을 신고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OOOOOOOOO과의 면세매출 공급가액 48,000천원이 OOOOO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매출을 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따라서 OOOOO가 주식회사 OOOO와 팀인테리어로부터 제품 등을 매입하고 지급한 공급가액 29,602,000원을 2000. 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32,562,000원을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OOOO 등과의 매출누락에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매출누락금액을 OOOOO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 반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O 등과 실제거래하고 매출누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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