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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

tax365 2024. 2. 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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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경우

 

(1) 공제대상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제작에 사용된 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외)

 

(2)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공제율

 

3%

 

 

■ 근거법령 (조특법 25조의 7)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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