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개정내용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경우
(1) 공제대상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제작에 사용된 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외)
(2)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공제율
3%
■ 근거법령 (조특법 25조의 7)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 | 강도경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23, 506호(세종조이 1차) | 사업자 등록번호 : 318-85-02416 | TEL : 010-2949-5640 | Mail : bestcta72@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세종아름-000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텍스원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개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0) | 2024.03.06 |
---|---|
[2024년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0) | 2024.03.01 |
[2024년 적용]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확대 (2) | 2024.02.29 |
[2023년 7월~]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 (14) | 2024.02.28 |
[2024년 적용]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0) | 2024.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