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신청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분들도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 (1)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2)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4)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5)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신청 대상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관련 법령(조특법 99조의 6, 99조의 8, 조특령 99조의 6)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