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은, 1.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2.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주식 등 3.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4.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5.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위의 주식을 출자(투자)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4조)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