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란, 1.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3. 창업·벤처전문 PEF에 출자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말합니다. 위의 대상에 출자하신 분은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6조)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