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이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소득금액 불포함)하며,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소득금액 포함)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