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대상이예요. 구 분공제율신용카드15%현금영수증, 체크카드30%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2023.4.1~2023.12.31 사용분)30%(40%)전통시장(2023.4.1~2023.12.31 사용분) 40%(50%)대중교통(2023.4.1~2023.12.31 사용분) 40%(80%)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 202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10% 이 규정은 공제한도가 있는데요,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