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 대상에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벤처기업 등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합니다.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은, 1.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2.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3.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4.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