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우수 외국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우수 외국인력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불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 1.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2.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단, 이 분들이 12월 31일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3.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4.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감면율 10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