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한도(기본한도에 더해서 계산) 매출액 100억원 이하 0.3%매출액 100억원~500억우너 이하 0.2%매출액 500억원 초과 0.03% ■ 추가 한도 (1)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2)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 한도)의 10% 추가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