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기업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 주의하실 점은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이 추징됩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29조의 8)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