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당해 임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그 사외유출기간의 인정이자를 제외하고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국심2002중0515 / 조심2018서3091 성동세무서장이 1999.5.14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도분 갑종 근로소득세 39,610,240원의 부과처분은 113,073,294원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동 OOO에 본점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