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만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 세액공제금액 공제금액은 1과 2을 더한 금액입니다. 1. 임금감소액 * 10% 2. 임금보전액 * 15%(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분들도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됩니다. ■ 관련법령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