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