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한 경우 (1) 공제대상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등 제작에 사용된 비용(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외) (2)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공제율 3% ■ 근거법령 (조특법 25조의 7)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