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세액공제가 되는 규정입니다. 공제대상 출자는, 1.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2.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추가 되었어요) 출자방법은,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구주매입 제외) 세액공제액은, 1과 2는 출자가액의 5% 3은 출자시 투자금액(출자가액과 모펀드 투자액의 60% 중 큰 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관련법령(조특법 13조의 2)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