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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급액은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1) 휘발유·경유 : 250원/ℓ,
(2) LPG·부탄 : 161원/ℓ
환급되는 세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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