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원세무회계사무소 소개/개정 세법

[2024년 적용]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접대비 손금 한도 확대

tax365 2024. 3. 22. 08:43
728x90
반응형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한도(기본한도에 더해서 계산)

 

매출액 100억원 이하 0.3%

매출액 100억원~500억우너 이하 0.2%

매출액 500억원 초과 0.03%

 

 

■ 추가 한도 

 

(1)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2)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 한도)의 10% 추가

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 | 강도경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23, 506호(세종조이 1차) | 사업자 등록번호 : 318-85-02416 | TEL : 010-2949-5640 | Mail : bestcta72@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세종아름-000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