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 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한도(기본한도에 더해서 계산)
매출액 100억원 이하 0.3%
매출액 100억원~500억우너 이하 0.2%
매출액 500억원 초과 0.03%
■ 추가 한도
(1)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2)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 한도)의 10% 추가
단,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728x90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 | 강도경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23, 506호(세종조이 1차) | 사업자 등록번호 : 318-85-02416 | TEL : 010-2949-5640 | Mail : bestcta72@hanmail.net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세종아름-0006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텍스원세무회계사무소 소개 > 개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연장]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0) | 2024.03.24 |
---|---|
[2024년 적용]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3) | 2024.03.23 |
[2024년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 (3) | 2024.03.20 |
[2024년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 공제 증가분 추가 공제 (0) | 2024.03.19 |
[2024년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3)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