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세무사신문 제839호 손창용 세무사님이 쓰신 글을 옮겨 왔습니다. 세무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공제 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인 경우 추가 납부세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①금액-②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①금액 추가 납부세액 한도=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공제 받은 세액 (2)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