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성실사업자에 한하여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업종별 성실 사업자 대상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의료비) 사업소득금액의 3% 초과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교육비) 15% (월세)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해당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관련 법령(조특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