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 이전 및 대여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술 이전 소득은 50%, 대여 소득의 25%를 세액 감면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해 50% 관세감면 규정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법령(조특법 제12조, 조특법 제118조 1항)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