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율 세종지사입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까지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판단은 크게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 기준이 있고, 이 외에 졸업기준 및 유예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기준을 말씀 드릴게요. 업종 기준은 국세청 업종 코드가 아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http://kssc.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 2017년부터 업종 제한은 거의 없어졌어요. 단, 아래의 업종만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