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및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1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자녀장려금2,5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 관련 법령(조특법 제100조의 28, 100조의 29)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