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회사편이 상법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회사편 중 주식회사는 55%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주식회사가 중요하고, 법인 절세 컨설팅의 99.99%가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상법 조문을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상법전의 조문은 제13절까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절 설립(288조~328조)제2절 주식(329조~360조)제3절 회사의 기관(361조~415조)제4절 신주의 발행(416조~432조)제5절 정관의 변경(433조~437조)제6절 자본금의 감소(438조~446조)제7절 회사의 회계(446조의 2~468조)제8절 사채(469조~516조)제9절 해산(517조~521조)제10절 합병(522조~530조)제11절 회사의 분할(530조의 2~530조의 ..